- 2023.8.18.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은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50억 미만 현장)사업장과 20인 미만이라도 7대 취약직종* 근로자를 고용(2명 이상)한 경우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이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을 알려나갈 예정인데, 현장 홍보와 관계자 설명회를 비롯해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사이렌, 지역네트워크와 플랫폼, 사회관계망을 이용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집중 알려나갈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지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휴게시설 확대 설치에 맞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해설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취약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휴게시설 설치 해설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 게시(2022.09.0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