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박상욱)가 7월부터 시행한 ‘상습음주운전과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압수당했다.
지난달 28일 늦은 밤 고성군 고성읍 00네거리 교차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안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해당 운전자는 2017년 이후부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포함해 모두 3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 가능성과 비난이 일 가능성이 커 9월 2일 운전자 소유 승용차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 차를 압수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고성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