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 고성사랑상품권을 준다.
대상자는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0. 9. 27. 제정)」에 따라 고지서 1장마다 30만 원 이상을 납기 내에 납부한 군민 1,788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전산 추첨해 300명을 무작위로 뽑는다.
성실납세자 지원은 납부 의식을 높이고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해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상품권은 10월 안에 당첨자 주소로 배송될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