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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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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부 수립 이후 첫 노·사 공동교섭을 갖고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노사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교섭을 벌여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합의문이 밝힌대로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무원 정년연장 합의는 민간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정년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는 방안등을 놓고 복수안을 마련, 노사가 추후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보수 인상 폭 노사교섭 뒤 결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2009년 공무원 보수수준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에 노조와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한다”는 쪽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 양측은 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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