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1월 15일, 고성군 누리집에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사람 9명과 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1명 명단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면 △지방세 체납 대상자 9명 가운데 법인 4곳(6천2백만 원), 개인 5명(7천5백만 원) △지방세외수입 체납 대상자 1명은 개인 1명(1천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 체납이 생긴 지 1년이 지난 사람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 체납자이다.
15일부터 군청 누리집에는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고성군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를 뿌리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