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컵만 규제 대상 품목에서 빠져
오는 11월 24일부터 비닐 봉투,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 용품과 같은 1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해당 제품을 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된 규제용품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24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 |
적용 업종 |
주 요 내 용 |
비닐봉투 |
종합소매업 |
사용억제 → 과태료 부과 보다 대체품 사용 홍보 |
플라스틱빨대 |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계도기간 연장(계도기간 미지정) |
종이컵 |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규제대상 품목 제외 |
우산비닐 |
대규모 점포 |
2023.11.24.부터 사용금지 |
플라스틱 응원용품 |
체육시설 |
2023.11.24.부터 사용금지 |
당초 1회용품 규제 대상 항목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 봉투,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 용품 5종이었으나 2023년 11월 7일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규제 대상 항목에서 종이컵은 빼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고성군은 변경된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리 방안을 중점을 두고 알려 대상 사업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이번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리 방안 변경 품목은 2022년부터 시행한 사용 제한 확대 품목 가운데 종이컵만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며 “이미 시행 하고 있는 업종별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반할 때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품목별 사용 금지 사항을 지키고 군민들도 다회용기 쓰기를 생활화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