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낡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3) 적용 경유차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를 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제한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인데,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나머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제한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세종)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고성군은 등록된 낡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로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낡은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낡은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운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