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1일까지 연납 신고 납부 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자진 납부제도를 올해도 시작하면서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한 해 동안 내는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6%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는 연납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존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돌려준다. 또 차 이전 등록 때 연납 승계 신청하면 자동차세도 승계된다.
한꺼번에 내기를 바라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 사무소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은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했을 때 공제율이 가장 높다”며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로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