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4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고성군에 안정되게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하는 2024년 고성군 새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부부 가운데 누구라도 생애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제출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를 찾아가 지원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세 번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055-670-2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결혼 초 신혼부부 경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