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활동이나 여가 활동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사업비 20%를 자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부담분이 없어져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세 이상 75세 미만(194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경영주를 뺀 나머지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수당 카드 미 발급자나 전액을 쓰지 않은 사람 △직장가입자 경우 농업 외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사람 △지역가입자 일지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사람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문화 누리 수당 카드에 해당 되는 사람 △여성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 경우는 신청에서 빠진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 사람마다 한 해 20만 원 수당 카드로 경남도 내 모든 업종에서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유흥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쓸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