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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모든 군민 대상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기사입력 : 2024-02-29 오후 02:14:49


-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해줘

 

고성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성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처음 보험에 가입한 뒤 해마다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는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따로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를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최근 3년간동안(2020~2022) 지급실적이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대상에서 빠졌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사망 당하거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가스 상해 위험 사망, 전세버스 상해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때 보장금액을 2,000만 원으로 올렸다.

 

올해 보장항목은 모두 28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 될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된 것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해준다.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 2024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용

보장금액

익사사고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5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가스상해 위험사망

2,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500만원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5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2,000만원

의사상자상해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1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사회재난후유장해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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