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관내 공동 주택의 노후·불량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 주택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가 정하는 낡은 시설물을 보수해야 할 경우 공사 비용 일부(50~80%)를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된지 10년이 지난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1천만 원 이하 지원 시 3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3년까지 관내 공동 주택 30곳에 3억 6,543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2024년 현재 고성군에 10년 이상 된 공동 주택은 126곳으로, 고성군에서는 올해도 관내 공동 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8,180만 원을 확보해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것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055-670-227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