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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무리
기사입력 : 2024-03-25 오후 04:29:44


- 조례안과 동의안 8개 안건 처리

- 우정욱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효율성 있게 운영 촉구

 

고성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회의가 끝났다.

 

325일 열린 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 우정욱 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에서 고성군 농어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든든한 지원군으로 농어민들이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소를 설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통역관 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숙소 지원 영오면 연당지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른 시일 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최을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부의 안건을 처리하느라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다의원들 목소리는 군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제시한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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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욱 의원 5분 자유발언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의 특성상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몰리기 때문에 부족한 농어업 일손을

외국인근로자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성군에는 외국인 정보 및

인력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없으며

농어업 고용주는 법률적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몰래 생산활동에 참여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장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31개 지자체에

49,286명을 확정했으며

이는 2023년 상반기에 배정한 인원보다

1.85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2024년 상반기에만 64명이

배정되었으며 라오스와 MOU를 맺어

하반기까지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고성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현재 383가구에 달합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

지자체와의 MOU 체결, 출입국자 관리,

차량 지원, 농가 배정, 교육 및 인력 배치,

사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하거나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협력관계를 이루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이슈가 무단이탈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전국 평균 9.6%(퍼센트)나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증가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무단이탈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역 지원 및 전담

통역관 배치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농어가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또는 무단이탈 등 농어가 고용주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군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주기적인 통역 지원 등

MOU 체결 국가에 대한 전담 통역관을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숙소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하는

농어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고용주의 집 또는 고용주가 임시방편으로

제공하는 가설건축물 및 임차시설에서 지내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성군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권역별

주거 공간이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가 많은 곳은

권역별로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 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주위의 폐교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기숙사로

운영한다면 단체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덧붙여, 현재 고성군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영오면 연당지구에 농업활성화형 주거단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추진 계획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 고의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으로

고성군 농어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든든한 지원군으로 농어민들이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리며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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