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2024년 4월 24일 자로 폐지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과 같은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고성군이 조례에 담아 이행해 왔다.
하지만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고,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자마다 구분되어 제정·시행되고 있어서 고성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실효성이 없어지자 폐지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폭력예방과 피해자가 생겼을 때 보호하는데 대한 조치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말고도 성희롱과 계속되는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