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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검사 실형 구형에 피고인 실신
환자 성폭행관련 간호조무사 협박 사건
기사입력 :
“피고1,2는 징역 1년6월, 피고3,4는 징역 1년, 피고5,6은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한다”


18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법정, 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과 관련한 간호조무사들의 협박미수혐의에 대한 구형이 떨어지자 피고 중 1명인 A씨가 그자리에서 실신해 119구조대에 실려 시내 모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건의 초기에는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판사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18일 최후 변론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진 것,

 

검찰측은 구형이유에서“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고 원장의 처와 장모를 만난 점, 원장과 처,장모의 진술, 통화내역, 담당경찰에게 신고후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등 사건에 협조하지 않은 점, 경찰을 무마하려고 했던 점, 2차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피고인들이 2차 피해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직업윤리면에서나 도의적으로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모의 진술도 횡설수설하는 면이 있어 진술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의 대부분은 검사의 구형에 충격을 받은 탓인지 최후변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한명은“신고한 죄밖에 없는데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니 막막하다.저희들이 범죄자가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범죄를 보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피고인 중 또다른 한명은“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최후진술을 지금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구형에 충격을 받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다른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라 바로 응급처치를 하였고 법원 관계자들은 휴대용 산소를 가져오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으며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지금 입원 치료를 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는 성폭행 피해자 중 한 명을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하여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피고인 중 한명의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피해자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를 모르겠다. H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느냐?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증인 심문과정에서 피해자는“간호조무사들이 성폭행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며“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는 후문이다. 

 

                     통영 김청규 기자(kcal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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