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며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와 같은 기존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비롯해 문화재 관련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을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 산물로 유형 문화 유산을 말하는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과 같은 자연물이나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 문화 유산을 말하는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 용어를 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