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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소주 한잔까지 음주운항 단속
기사입력 : 2024-06-19 오전 09:49:34


- 71일부터 831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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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가 낚시꾼들과 관광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을 비롯한 모든 배를 대상으로 71일부터 831일까지 두 달 동안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지난 3년 동안(21~23) 적발한 음주운항 26건 가운데 여름철(6~8) 단속 건은 13건으로 전체 50%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어선이 15(57%), 수상레저기구가 8(30%)을 차지하며 어선과 수상레저기구가 전체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벌이는 특별 단속은 617일부터 630일까지 2주 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음주 운항이 주는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황실과 경비함정과 파출소가 함께 해·육상에서 비정상 항해와 취약시간대를 분석해 음주운항 단속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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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박 같은 경우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되면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지고,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더구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음주운항 선박 사고는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운항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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