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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남 규제혁신 최우수상 수상
기사입력 : 2024-06-20 오전 1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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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 18일 경상남도 주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주제로 최우수에 뽑혔다.

 

경상남도는 도·시군에서 신청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모두 10건 발표과제를 정했다.

 

발표과제로 뽑힌 과제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경상남도청에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현장 발표 심사를 벌여 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건 모두 5건을 뽑아 시상했다.

 

보고회에서 고성군 해양수산과 김동욱 주무관이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가리비는 그동안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로 지정 돼 있지 않아서 법무부를 거치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했다. 고성군은 가리비 경우 해상채취·육상가공 작업 형태이긴 하나 작업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바다 위에서 하는 작업인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과 출하 시기에 단기간 중점을 두고 인력이 필요한 점, 업종 특성상 바다 위 작업과 연계성을 비롯한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해당 업종 계절근로자 도입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20227월 건의를 시작으로 끈질긴 노력 끝에 2022128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고성군에 한해 가리비가 시범 허용 수산물로 결정되자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5)와 출하 시기(7~11) 계절성을 고려해 202371일부터 작은 양식 사업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8명을 고용하고,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에 뽑혀 고용주마다 2명씩 추가 고용할 수 있게 돼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고성군은 고성군가족사무소를 이용해 계절근로자를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낯선 환경에 처한 근로자가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 무단이탈 비율을 낮추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지키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어촌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앞으로 가리비가 허용 업종이 되면 전국 가리비 생산 어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서 어촌이 바쁜 때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포함한 5가지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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