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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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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몰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함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도 다음날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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