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로 확대됐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수검 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