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어업인 경영을 개선하고, 농어업인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2025년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1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융자 지원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융자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생산자 단체는 최대 5천만 원까지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는데, 농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융자금리는 연 1%이다.
지원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고성군 자체로 만든 기금으로 농약, 비료, 원료, 사료와 같은 재료구입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원과 설비 기자재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3억 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융자 받기를 바라는 농어업인이나 법인·단체는 4월 16일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군 자체 심사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융자취급기관인 지역 농협․축협․수협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목적이 아닌 곳에 쓴 경우,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중복지원 제한대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빠지고,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동안 지원을 제한하니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상자가 되더라도 신청자 신용등급, 담보능력이나 금융기관 평가에 따라 대출 실행액은 바뀔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12)나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