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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치료사 ’ 국가공인자격증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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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국가공인 민간자격화 추진  


언어 및 청각능력 치료, 운동 처방, 그밖에 놀이, 음악, 미술 등을 통한 치료서비스 분야에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분야의 치료서비스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와 관련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치료서비스의 국가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현재 치료서비스 분야에는 각종 민간자격이 난립하여 단기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장애가정에서 믿고 이용하기 어렵고, 관련 산업발전 및 일자리 안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우선 수요가 많은 언어 치료사, 청각능력 치료사, 운동 처방사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선진국 수준의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놀이, 음악, 미술, 원예, 행동 치료사 등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에 소관부처를 선정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빈곤층 및 취약계층도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료서비스 자격제도 도입,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정비,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 훈련강화를 통해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약 2백만명 가운데 뇌병변,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정신분열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갖고 있는 장애인 비율이 32%로 63만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제도가 도입되면 언어, 청각 장애인 등 60여만명이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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