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이 생긴 3"215필지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055-670-2695)로 문의하면 된다.
땅값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내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의견을 낼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주변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