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담 덜고 지방재정 확충 효과 기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9월 30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접수는 올해 마지막 기회로, 신청한 뒤 납부하면 12월 부과분 2.5%(연간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 정기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가계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주는 절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055-670-2254)나 읍·면사무소룰 찾아가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납부하거나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같은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이 있다.
또, 연납한 뒤 폐차나 소유권을 이전 할 때에는 보유 일수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양수인에게 승계도 할 수 있어서 납세자 불이익은 없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와 함께 지방세입 조기 확보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며, “마지막 신청 기간인 만큼 군민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