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급제동·추돌사고 일으키는 ‘딜레마존’ 법적 정의·관리 기준 최초 마련
- “예비 정지선” 도입해 운전자 판단권 보장
- 국정감사서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상대로 제도개선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11월 26일(수), 황색 신호 때 운전자 급제동·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없애고, 합당한 정지‧통과 판단을 내리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때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에 따라 제동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때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돼 있어서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사이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한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바뀐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곧,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운전자가 정지선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기준을 사실상 강조한 것으로, 이를 실제 도로 상황에 맞게 구현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게 됐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법제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에는 ▲‘딜레마존’과 ‘예비 정지선’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예비 정지선 표시·관리 기준 마련, ▲황색 신호 때 예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 정지·진행 기준 명확화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교차로 설계 개선, ▲차 감지 장치, ▲남은 시간 표출기를 비롯해 ‘딜레마존 방지시설’ 도입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으로 제기한 적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10.13)을 상대로 딜레마존 위험성 존재에도 법률상 정의·관리 기준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 판결로 운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차로마다 교통량·제동거리·접근속도를 반영한 ‘예비 정지선’ 제도 도입을 포함해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10.16)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연구기관으로서 경찰청·국토부와 협력해 딜레마존 실태 분석과 제도 도입 실효성을 높일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현실 사이 괴리를 없애고 교통신호 체계를 운전자 실제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이라며, “딜레마존 문제는 운전자 누구나 겪는 위험 구간인 만큼, 예비 정지선 도입과 기술면에서 대응을 강화해 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