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무화 추진

경남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 실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월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
비용추계란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과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수행해, 의회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의회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로 의회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이 신설되면 조례와 재정 연결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우정욱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안 발의 준비부터 재정 부담 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 앞으로 여러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0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