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세제 분야 등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 변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정해년이 저물어짐과 동시해 무자년 새해가 밝아온다. 2008년에는 그동안 우리 생활에 존재했던 많은 부분 중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 이득이 되는 점들이 새롭게 변경되거나, 신설되거나 제거되는데 여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세제·금융 분야>
1. 새해부터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 과
표구간이 현행 1000만 원이하 8%, 1000∼4000만원이하 17%, 4000
∼8000만원이하 26%, 8000만원초과 35%에서 1200만원이하 8%, 12
00∼4600만원이하 17%, 4600∼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
%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2. 내년 7월부터는 소액현금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5000
원 이상이던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기준금액이 폐지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게는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3. 새해부터는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15%를 공
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통·교육·노동 분야>
1. 내년부터는 1000cc미만 자동차도 800cc미만 자동차처럼 경차로 인
정됨에 따라 기존에 800cc미만 자동차에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
료 50%할인과 취득세, 등록세 면제가 적용된다.
2. 200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
경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2002년 12월 31일생이, 2010
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생이 초등학교에 입학
하게 된다.
3. 지난 7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8년 3월부터는 교육부 장관 인
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
능해진다.
4. 새해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
용되던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가 상시 100~300인 미만인 사업장
에도 적용되며,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주 5일근무제
가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5. 앞으로는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신규사업장
은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에 포함돼 오전 5∼7시와 오후 7시∼10시
에는 45데시벨, 오전 7시∼오후 6시에는 50데시벨, 오후 10시∼오전
5시에 40데시벨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보건복지 분야>
1. 새해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되고, 본적을 대신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
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진다. 또한 기존의 호적등본과 대신 목
적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2. 내년 상반기부터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
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하며, 이혼을 재고할 수 있는
이혼숙려제가 시행되고, 이혼하면서 배우자가 재산을 나누지 않거
나 빼돌리면 상대방이 이혼을 취소할 수 있고,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
설돼 자녀가 이혼한 부모를 만나고 싶으면 요구할 수 있다.
3. 직장인 건겅보험료가 소득의 4.77%에서 5.08%로 인상되며 건강보
험 가입자나 피보험자사망했을 때 지급되던 장제비제도와, 국민연
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45등급체계가 폐지
돼,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화·농림 분야>
1. 각 농가의 유형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 소비자들이 소의 출생부터 유통과정까지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
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
됨에따라, 쇠고기 생산자들은 소의 출생 및 이동 신고 등 소에대해
알 수 있는 귀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3.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상환기간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이던 것에
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바뀔 예정이다.
4. 내년 1월부터는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수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 따라 조미, 훈제, 어육식품, 통*병조림제
품, 젓갈류에 적용되던 원산지표시가 추어탕, 재첩국 등 조리·가
공한 식품을 주머니에 밀봉한 레토르트식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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