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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 마련...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통과
기사입력 : 2026-02-06 오전 09:33:24

 

- 통장, 행정-주민 잇는 다리 구실... 현재 8,343명 활동

- 시군 의견 수렴 거쳐 상징성·공감도 갖춘 기념일 확정 계획

- ·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난해부터 추진... 1인당 30만 원 이내

- 참여 의료기관 모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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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5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제정 조항을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지원,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과 같은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다리 구실을 하고 있다. 20262월 기준 경남 도내에서 활동 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8,3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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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에 이바지하는 이통장 노고를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군이 해마다 여는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포함한 관련 행사가 가진 뜻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정할 계획이다.

 

, 경남도에서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2024년 도지사-통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도내 현직 이통장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2025년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출생연도 기준을 폐지했다. 격년제는 유지하되 2026년도에는 홀수짝수 출생연도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올해는 시군마다 검진기관 선정 부담을 고려해 경상남도의사회와 의료기관 자진 신청을 받아 참여기관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외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밖에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모범 이통장 연수, 통장 한마음대회, 유공 표창과 퇴직 이통장 감사패 수여와 같은 활동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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