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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오래돼 낡은 차 대상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당부
기사입력 : 2026-02-19 오후 06:51:18


- 내 차도 해당될까? 노후 차라면 미리 살펴봐야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40억 원 투입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DPF 부착 지원, 올해까지 운영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래돼 낡은 차를 대상으로 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 사업은 오래돼 낡은 차 조기폐차와 저공해 조치로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도는 2016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는 2020년 말 157690대에서 2025년 말 58336대로 63% 줄었고, 4등급 경유차도 최근 3년 동안 30% 줄었다.

 

도는 올해 모두 14650, 340억 원으로 지원 사업을 벌인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5등급 오래돼 낡은 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하면 기준 차 가액에서 70~100%를 지원하고, 새 차를 사면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 90%를 지원한다. 장치 부착 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 동안 면제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2톤급 낡은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최대 3414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 끝난다.

 

도는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바일 안내와 우편 고지를 비롯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과 협력해 신청 절차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대상 차를 보유한 분들께서는 지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하루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차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 부서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시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꾸준히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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