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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수당 60~70만 원으로 2배 올라
기사입력 : 2026-02-20 오후 07:20:47


- 3월 한 달 동안 신청

- 1인 농어가 연 60만 원, 2인 농어가 연 70만 원 지원(부부 각 35만 원)

- 읍면동사무소나 농업e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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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농어업에 대한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51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선택한 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지역화폐, 현금으로 지급되고, 자격 검증을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되는데,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6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장 의견과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모두 70만 원(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35만 원씩 지급된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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