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업경영체 1인 농어가(경영주) 연 30만→60만 원
- 농어업경영체 2인 농어가(경영주, 공동경영주 부부) 연 60만→70만 원
- 80세 이상 고령 농어업인은 현금 지급으로 편의성 강화
-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농업e지’온라인 신청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최대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하는데, 이번 조정은 행정과 군의회, 농어업인 단체와 협의하고 건의 사항을 반영해 마련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식량안보 유지와 국토환경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지역경제 선순환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농어가 경영주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부부에 한해 2인 농어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는 35만 원씩을 지급한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35만 원씩 지원한다. 군은 14개 읍·면 약 1만1천 명을 대상으로 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또, 지급방식 실효성과 수혜자 편의를 고려해 80세 이상 고령 농어업인에게는 현금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카드 쓰기가 불편한 고령층 이용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생활비와 같이 필요한 곳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80세 미만 농어업인에게는 지난해와 같은 농협채움카드·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리면서 사업 안정성과 연속성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지급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급 제외 대상은 △2024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2025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2025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수당 지급 전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지급 대상자 확정 전에 신청자가 경상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www.nongupez.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종료 뒤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지원요건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뽑는다. 5월에는 이의신청 접수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인상 지급이 농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고령 농어업인 지급 편의를 높여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됐는데, 고성군은 지난해 농업·어업·임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1만1,264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3억 7,920만 원을 농협채움카드와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