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부터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시행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 차단
- 가격표시 위반·매점매석 무관용 대응... 유가 안정 유도
경상남도가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시행에 따라 고유가 시세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청 에너지산업과 내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을 매집한 뒤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이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일어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는 유가 안정을 위해 시군과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가격표시제 이행 △정량·정품 판매 △매점매석과 판매 기피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주유소 특별점검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또, 주유소 기존 재고량을 다 팔아버린 이후 실제 내린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4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인위로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곧바로 경남도 에너지산업과(☎211-2295)로 신고하면 된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30년 만에 시행되는 최고가격제가 실제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투명한 유통 질서가 필수”라며, “매점매석과 같은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도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