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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받는다
기사입력 : 2026-03-19 오후 02:31:35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자 기준 강화, 마을공동체 활동 삭제

고성군(군수 이상근)529일까지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환경 보전과 식품 안전과 같은 공익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고성군은 지난해 8,600여 농가에 모두 149억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공익직불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선을 피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시행 지침이 대폭 현행화됐다.

 

농가 부담은 줄이고, 현장 확인은 더 철저하게

올해부터는 의무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이 폐지돼 농업인 현장 부담이 줄었는데, 농지대장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 종중 농지 따위는 임대차 확인 의무 적용을 내년까지 1년 유예해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했다.

 

반면에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검증 체계는 한층 더 강화됐는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 같은 경우 실제 영농 활동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는 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 농지를 쉬게 하는 휴경농지 같은 경우 땅 만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경운,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심기와 같은 자세한 관리 기준을 지켜야 직불금 감액을 피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세부 요건으로는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처럼 지급대상 농업인으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급 체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운영되는데, 가구당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작은 농가에는 연 13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그 밖 농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ha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특히 밭 농가 소득 보전과 논·밭 사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밭 비진흥지역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에서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 기준을 올해도 변함없이 적용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 모두 농업 외 종합소득 합산 금액 4,500만 원 미만 개별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전체 경작 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여야 할 것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전환해 지급된다.

 

9월 말까지 자격요건 상시 검증12월에 직불금 지급

신청 접수가 마무리된 뒤에도 고성군은 보조금 집행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 절차에 집중한다. 군은 오는 9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5월부터 9월까지는 농업e시스템 검증과 더불어 현장 점검을 같이해 실제 경작 여부를 데이터와 현장 조사로 파악한다. 이러한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10월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수령하거나, 고의로 농지를 나누는 행위가 적발 될 경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환수금액에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앞으로 최대 8년 동안 직불금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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