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 3일까지 납부 당부
- 6월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 5% 공제 혜택
고성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23억 원(22,081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알리기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차에 대해 부과되는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연간 세액을 한 번에 선납)한 차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경차, 화물차, 승합차를 포함해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는 이번 1기분에 1년 치 세액 모두 과세한다.
납부 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손쉽게 낼 수 있다.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스마트 위택스 앱,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 둔 납세자는 지정된 계좌에서 기한 안에 자동으로 출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