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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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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납부, 휴먼카드 해지절차 간편 등

 

올해 10월부터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고, 휴면카드 해지절차가 간편해 지며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한도도 확대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용카드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3일 소개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는 20% 초과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 등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아울러 올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명식 선불카드의 이용한도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는 쉬워진다. 1년 이상 무실적 회원의 경우 카드사는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전화 등으로 고객의 해지의사를 묻고 고객이 동의하면 해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카드 초회년도 연회비 부과 ▲신용카드포인트제도 개선 등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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