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의회(의장 정영환) 의원연구단체인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은호)가 8월 24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용역은 고성군 현행 자치법규를 종합 점검·분석해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불합리한 규정,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고, 선진 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데, 협동조합 지방자치의정연구원이 이번 용역을 맡아 수행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은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최상림, 김원순, 김석한, 손상재 의원들과 고성군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목적, 자치법규 정비 기준,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정비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은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자치법규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오다 보니 체계화와 통폐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를 비교해 고성군 자치법규 수준을 높이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정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 선진화 연구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와 중간 보고를 거쳐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도출된 정비안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벌여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