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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사면, 고리대 추방과 함께해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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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240만명의 생계형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를 포함해 신용등급 7~10등급인 720만명의 금융소외자에 대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금융 소외계층 신용사면 특별대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도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서민들이 전체 금융이용자의 20%나 되고, 이 때문에 고리사채시장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금감위의 특별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연체자의 급증을 낳은 주요 원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고리대 합법화, 채권기관의 ‘묻지마’ 대출 및 길거리 신용카드 발급에 있다. 그 결과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최대 383만명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결국 잘못된 정책과 대출관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금융소외자를 양산했기 때문에 금융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과중채무자 양산의 주범이면서도 공적 채무조정제나 대안금융 육성에는 눈을 감다시피 했다는 점에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신용회복기금(가칭)`을 설립해 금융기관에서 금융 소외자의 채무를 매입하고, 개인별 협의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한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배드뱅크가 시행 1년만에 20%의 탈락률을 보이는 등 상환능력에 비해 가혹한 채무조정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상당수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만큼 채무자의 사정이 대폭 반영되지 않으면 신용회복기금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 중심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는 더 활성화돼야 한다. 법원이 이 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공적 채무조정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뿐더러, 법적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위해 무료법률구조도 확대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리대 자체를 척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연25%의 금리상한을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도 연20~30%를 기록할 만큼 고리대 영업이 일상적이다. 수백만명의 금융소외자를 만들고 채무자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회를 멍들인 주범도 합법적 고리대다.


현재 연49%의 법정최고금리를 최소한 과거 수준(연25%)으로 낮추고, 불법 고리대를 과감히 단속 처벌해야 금융소외자의 양산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서민을 위해 공적금융·대안금융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


고금리 구조를 바꾸지 않고 채무만 조정하려는 대책은 병의 원인을 덮어둔 채 증상완화에만 골몰하는 격이다. 금감위가 돌팔이 수준의 처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제공=민주노동당경상남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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