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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사건 간호조무사 실형
징역6월 2명,4월 1명,4월(집유2년) 1명,벌금3백
기사입력 :

"신고한 사람을 처벌한다면 누가 앞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겠느냐?" 

 

지난해 6월 발생한 통영시 모의원 병원장의 성폭행 사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간호조무사들 모두 엄중한 판결을 받았다.


2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간호조무사 5명과 임상병리사에게 공갈미수죄를 공소사실대로 인정해 징역 6월(2명)과 징역 4월(1명),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1명), 벌금 300만원(2명)을 선고하고 이중 실형을 받은 피고 3명을 법정구속해 구치소로 이감했다.


선고에 앞서 판사는“오늘 피고들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벌금이 있으니 각자 앞으로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설명한 후 선고이유를 밝혔다.


선고이유에서 판사는“의사는 마취제를 이용해 환자를 성폭행하고 간호조무사는 동영상을 2번이나 촬영하여 CD를 7개나 복사하고 의사 가족들을 만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은 선명한 화면을 위해 2차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었고, 원장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으며, 경찰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하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엄중한 판결의 이유라는 것.


검찰조서의 임의성 인정여부에 있었어도 판사는 피고들이 검찰조서에 자필로 수정했고 성인이며 일부 피고는 남편이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의 요구는 직접적으로 말로 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궁핍함에 처해 스스로 돈을 주게 만드는 것도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내시경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하여 성폭행한 H원장은 작년 12월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형대로 선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예정이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 졌다.


재판부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한 판결을 내린 것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환자를 상대로 차마 저질러선 안 될 범죄를 태연히 저질렀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얻으려 했던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피고의 가족들은 재판이 끝나는데도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범행을 신고한 사람을 벌을 준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냐며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통영 김청규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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