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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로고(왼쪽)가 오는 6월부터 새 표시로 바뀌어 로고만 보고도 목욕탕인지 온천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됐다. |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현행 온천표시(♨)가 오는 6월부터 새 표시로 바뀐다.
현행 온천 마크는 1981년 온천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일반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서도 온천 표시를 똑같이 사용함에 따라, 온천법에 의해 허가 받은 온천장(현재 전국 477개 업소)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온천 로고는 뜨거운 온천탕을 바탕으로 안에서 편안하게 온천을 즐기고 있는 가족, 사랑, 건강을 형상화한 것이다.
앞으로는 로고만 보고도 온천인지 일반목욕탕인지 구별할 수 있게 돼 국민건강증진과 온천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새로운 온천로고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올 6월부터 온천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에서는 새로운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온천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천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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