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통영경찰서는 건설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통영시청 공무원 k(5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k씨는 2007년 건축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월부터 9월까지 통영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6명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1700 여만 원의 술값 중 638만원 상당의 술을 향응으로 제공 받았고, 자신이 혼자 마신 술값마저 건설업체 간부들에게 대신 내게 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 6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 김청규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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