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입법화되었으며 최근 하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예정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 및 탈의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청결 유지를 위해 화장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당의 경우" 산악지대 등 식당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도시락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 각 시설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사업주가 공사 시작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8년 1월28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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