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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기사입력 :
- 징벌적 가산세 도입으로 신고의무 강화 -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 및 비영리 법인(39만 8천개)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징벌적 가산세가 도입돼 고의적 신고 위반 시 가산세가 중과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신고위반 시 가산세 중과(40%)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의 30% 법인세 추가 납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여(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 등 징벌적 가산세 도입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바뀐 세법 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등을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 인정 ▲문?廚?지출한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을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하는 등 접대비 규정을 현실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외부 위탁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 감면 폐지 등이 이번 법인세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1.법인세법 개정사항    2.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거나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전산 분석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가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신고 소득률이 하락한 법인 등 세금 탈루 가능 항목과 06년 말 일몰 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07년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을 정리해 약 4만 명에게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바로가기 : 3.탈루항목 사례별 분석  4.전산분석 안내 항목


국세청은 세무 대리인에게‘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임업체 정보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홈택스에 법인별‘쪽지함’을 신설,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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