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사 출신으로 알려진 A모씨는 전남 영광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미리 사례금을 받고 법률적 조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보자는 통영에서만 A모씨가 이들 간호조무사들로부터 재판 전에 사례금 총7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혼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300만원을 사례금으로 미리 지급한 한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A씨에게 사례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간호조무사 결심공판이 있던 날, 150만원만 돌려주기로 하고 며칠 뒤 돌려주었다고 전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변호사, 검사와 판사는 한통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가족들을 설득해 국선변호사까지 선임하지 못하게 해, 간호조무사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정 구속돼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간호조무사들의 항소심 1차 공판은 4월 3일 오후 2시 창원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들이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피고인 중 집행유예를 받은 K모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사건의 원인 사건인 H 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4월 16일 부산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통영 김청규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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