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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감찰에 고성 공무원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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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도  경남도 특별감찰팀에 적발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복무기강 확립반 등 5개 반 27명을 투입하여 지난 2. 25 ~ 4. 30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통영시의 경우 암행감찰에서 지난해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인데도 보조금 147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 4급 공무원이 지난달 26일부터 10일간(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 중 7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도 징계위가 정직이나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도 거제에서는 당직관련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도 없이 일정시간(3시간) 당직실 대기 근무를 미 이행하고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등 재택 당직근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다 걸렸다.


고성군에서는 국도변 접도구역 내 불법적치물이 지난 1월께 설치돼 있는데도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사안을 기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으며, 창원시 모 공무원은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차량 배차 신청 및 사용승인 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관용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 김태호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오는 4. 30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특별감찰을 계속한다“며 ”이번 특별감찰 활동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엄중 문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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