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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성실 신고한 338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맞아 성실신고 유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맞아 국세청이 지난해 신고안내에 응하지 않은 개별관리 대상자 중 불성실 혐의가 높은 납세자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05년 귀속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자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개별관리 대상자 ▲일정기간 동안 신고 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이다.


임성균 개인납세국장은 신고납부 제도하에서 세무조사는 불성실 신고자를 엄선해 조사함으로써 성실 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기능이 더 크다면서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는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맞아 개별관리 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인 조사건수 축소 및 조사기간 단축으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영애로 등으로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조사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경제활성화 지원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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