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계천엔 1만 명, 잠실야구장에는 3만 명이 모였다! -
지난 1월 11일 고성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경제학자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군인집단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길로 가야한다’고 강의를 한바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지난 3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위해 열린 청계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범법집단’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조씨는 "언론에서 촛불시위대 1만 명이 청계천에 모여 집회를 했다" 고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충고했다. 그는 "잠실 야구장에는 그보다 세 배나 되는 3만 명이 모여 프로 야구를 구경했다. 청계천에 모인 1만 명이 야구장에 모인 3만 명보다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을 청계천으로 모이게 한 동기의 대부분이 허위 선동이고 과학이 아닌 미신이다. "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한 오히려 야간시위를 금한 법을 위반한 범법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처벌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하여 그릇된 판단을 고쳐줄 의무는 있다" 고 일갈했다.
또한 MBC등 방송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허위선동에 의한 피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미선동의 사령탑인 방송에 대해서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은 언론사의 거짓선동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놓고 있다."며 언론사에 대한 법적인 제한조치를 요구했다.
과거 "국가보안법사수대회를 주관했던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 1년8개월을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번 야간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요구했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고성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