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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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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돼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공부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해 비과세 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취학ㆍ직장 이전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특례요건>

◎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3)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4) 협의양도ㆍ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 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됩니다.


5) 재개발ㆍ재건축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돼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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