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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납부!
6월 2일까지 확실하게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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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양도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 이익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해 6월 2일까지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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