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세정지원 강화 -
국세청은 전국 494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2008년 제1기(2008.1.1~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고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신고관련 서식 및 기재사항을 간소화 하고,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개선사항
국세청은 전자신고 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기 신고 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공해 변경된 임차내역만 수정 입력토록 개선,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전자신고가 간편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메뉴를 별도로 마련, 종전 6단계 화면에서 2단계 화면으로 간소화 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간단한 간이과세자가 보다 간편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일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가 간편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간편신고서 사용이 가능했었다.
이와 함께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별로 서로 다른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을 1개로 통일해 단순화하고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 종전에는 건별 수입내역을 모두 기재했던 것을 현금거래분 수입금액 내역만 기재토록 변경했다.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지원 강화
한편 국세청은 유가상승, 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지급기간 단축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로 인상했다.
☞ 바로가기 : [부가세 기획특집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부가세 기획특집 2. 이번 신고 시부터 달라지는 제도
[부가세 기획특집 3.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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