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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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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기게양대를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하는 경우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됨으로써, 태극기가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재가를 받아 7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기의 게양대 설치에서 달라진 사항을 살펴보면 국기 게양대는 지금까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동일했으나, 앞으로는,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중 왼쪽편을 국기게양대로 하여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만큼 더 높게 설치된다.


다만, 게양대가 2개일 경우(시각의 균형고려), 그리고 외국의 국기(유엔기 포함)와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게양대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규정은 현재 전국의 수많은 게양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상당기간은 종전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병행될 예정이다.


게양대 설치 방법의 개선에 따라 국기의 게양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므로, 게양대의 위치로 예우(홀수의 게양대는 중앙의 게양대에, 짝수의 게양대는 맨 왼쪽의 게양대에 국기를 게양)를 하였으나, 앞으로, 가장 높은 국기게양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높게 게양하되, 다만 외국의 국기(유엔기 포함)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기와 외국기는 동일한 높이로 게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기의 게양대가 별도로 높게 설치되지 않아 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치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황인평 의정관은 “태극기가 우리의 대표적 국가상징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자랑스런 역사를 함께해온 태극기에 대하여, 우리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설치된 국기게양대를 당장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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